[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에서도 오는 30일부터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개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을 받는 사업체 및 일반법인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이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행정안전부가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5월말 예정)하기로 결정, 정비가 완료되면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금고(1금고)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 기관 및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biz’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제로페이Biz’는 공공부문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려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로페이 사용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1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 등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크린 기능도 구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30일부터 서울시,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법인‧사업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Biz’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계 규정이 정비되는 5월 말부터는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전면 사용할 계획이다”며, “서울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도 돕고 공공기관 할인,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에 많은 법인과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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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444기사등록 2019-04-29 17: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