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22일부터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본부는 최근 한강공원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 등 환경오염 문제에 보다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밝혔다.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수는 약 2배 증가하여 시민 1인당 연 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 한강공원의 대규모 행사 및 축제 또한 더욱 다양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최근 3년간 한강공원의 쓰레기발생량 또한 연 12% 이상으로 증가하여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생 원인별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효율적 처리, ▲한강공원 질서유지 강화, ▲시민참여의식 개선 홍보강화로 세분화하여 진행한다.
먼저,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강공원 내 입주하는 매점과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류를 위하여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어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원 11곳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장소사용신청서 제출 시 ‘청소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 및 운영한다.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는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 인기있는 휴식방법이 되었으나, 이에 반해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녹지 훼손과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되었고 닫혀진 텐트 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다.
이를 개선코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정하고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토록 함은 물론 저녁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하도록 안내 계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단지는 '배달존 내 게시판'에 게첨토록 일원화하고 무단배포는 금지한다.
한강공원 내 마련된 배달존 2개 공원 5개소는 오토바이 공원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음식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 간 지나친 경쟁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전단지 무단배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게시판’을 설치하여 게시판에만 전단지를 부착토록 시범운영하여 전단지 무단배포를 방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범운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천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 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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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291기사등록 2019-04-22 14: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