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19대 대선 당시 댓글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던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52)가 보석 석방되었다.
단, 재판부에서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댓글 여론조작 공모 등에 관련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구속된 지 77일만이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와 함께 5가지 조건을 거론했다.
먼저, 보석 보증금 2억원 지불을 제시했고,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못박았다. 남은 1억은 김경수 지사의 배우자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한다.
이외에도 주거 및 외부활동에도 제한을 두었다.
거주지는 경남 창원시 주거지 이내여야 하고,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환 조사 등에는 반드시 법원이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해야한다. 만약 출석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사유를 명시하고 법원에 신고해야한다.
이외에도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과 관계자들, 증인신문 예정인들과 연락 및 접근이 차단되며, 회유, 협박,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도주 및 증거인멸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3일 이상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에 신고해야한다.
재판부는 “만약 김경수 지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다면, 이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며 경고를 전했다.
김 지사가 해당 조건을 위반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20일 이내 감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19대 대선 정국이던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함께 네이버 및 대형 포털사이트에 댓글 및 공감 조회수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구속되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의 도정업무 등에 임할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3월 19일 항소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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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241기사등록 2019-04-17 17: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