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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김경수 경남지사, 77일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2보)
  • 기사등록 2019-04-17 17:35:56
  • 기사수정 2019-04-17 1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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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19대 대선 당시 댓글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던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52)가 보석 석방되었다.


, 재판부에서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장판사 차문호)는 댓글 여론조작 공모 등에 관련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구속된 지 77일만이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와 함께 5가지 조건을 거론했다.


먼저, 보석 보증금 2억원 지불을 제시했고,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못박았다. 남은 1억은 김경수 지사의 배우자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한다.


이외에도 주거 및 외부활동에도 제한을 두었다.


거주지는 경남 창원시 주거지 이내여야 하고,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환 조사 등에는 반드시 법원이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해야한다. 만약 출석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사유를 명시하고 법원에 신고해야한다.


이외에도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과 관계자들, 증인신문 예정인들과 연락 및 접근이 차단되며, 회유, 협박,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도주 및 증거인멸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3일 이상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에 신고해야한다.


재판부는 만약 김경수 지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다면, 이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며 경고를 전했다.


김 지사가 해당 조건을 위반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20일 이내 감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19대 대선 정국이던 지난 201612월부터 2018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함께 네이버 및 대형 포털사이트에 댓글 및 공감 조회수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2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구속되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의 도정업무 등에 임할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319일 항소심을 제기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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