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참사가 일어날 당시의 박근혜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족모임인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되 기억공간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참사의 처벌대상’이라는 명명의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된 처벌대상자에는 참사가 발발한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었다.
이외에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양경찰청 관계자 4명도 함께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법무부 장관을 임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현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거론되었다.
특히 이른 바 ‘세월호 TF팀’을 구성해 사찰을 시행했다는 의혹이 이는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의 이름도 나왔다.
한편, 유족들은 이들에 대해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는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이에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며 강력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직권남용으로 인한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임을 들며, 보다 적극 수사에 나서 관련 인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맹골수도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인천항-제주항 정기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하면서 다수의 사망자를 냈다.
당시 배에 탑승한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이중 당시 수학여행길에 나섰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생 250여명이 대부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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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186기사등록 2019-04-15 19: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