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세계무역기구인 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지시간 11일 WTO는 일본의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상소심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인 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S는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대한 것으로,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해당 협정에 위반된다며 제소했다.
지난 2018년 2월, 3년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한국의 수입규제가 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우리 정부는 동년 4월에 상소를 제기했다.
상소심의 결과를 뒤집은 데에는 쟁점사항이던 ‘차별성’과 '무역 제한성'에 있어서였다.
1심에서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를 바탕으로 볼 때, 일본과 제 3국의 위해성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만 수입규제하는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을 위반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정한 바다.
하지만 이번 상소심에서는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하면서, 식품의 오염도에 영향을 미칠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요소도 고려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현의 수산물의 위험성을 인정한 바로도 해석된다.
두 번째 ‘무역 제한성'에서 상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한국의 조치가 무역 제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단순히 정량적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이에 의거한 판정은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해당 지역의 수산물에서 고도의 방사능 수치가 적발되고 이에 대한 인체에 유해성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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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128기사등록 2019-04-12 13: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