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가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및 유인 등의 금융사기죄를 벌이며, 전국적으로 5만 6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하고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시는 작년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는 5개 분야에 민생수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시범운영 기간 동안 AI 수사관을 통해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를 적발‧내사하던 중 시민의 제보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의 증거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 간 끈질긴 수사 끝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무료 코인,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울지역 1만 2천 58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만 6천 201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퇴직자, 주부, 노인 등이었다.
특히 이들은 쇼핑몰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원씩 추천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다. 최대 총 69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인 회원도 있었다.
또 회원에게 코인 600개를 무료로 지급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희망자에겐 코인 당 5원~100원에 추가 판매하기도 했다.
해당 범죄에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추가회원 모집을 통해 받아야할 93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코인 거래소 폐쇄로 인해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기존의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 피해정도가 심각하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2015년 다단계수사를 지명받고 전담팀을 신설한 후, 3년 6개월 동안 총 79건, 171명을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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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015기사등록 2019-04-05 10: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