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보고된 보험 급여기준 확대는 적용혜택의 대상 연령과 함께 시술 횟수도 함께 포함된다.
대상은 법적 혼인관계 있는 여성에 연령은 45세 이상까지 늘려지며,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시술 횟수의 제한도 각각 4회에서 7회로 확장된다. 또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인공수정시술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해당 시술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만 44세 이하 여성들은 현행 횟수로 시술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이번에 확대된 대상과 시술 횟수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최대 50%로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과배란유도 후 난자를 채취시술에서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공난포인 경우,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아질 계획이다.
해당 시술의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이 80%이었던 현행 제도에서 최대 30%까지 낮춰진다.
뿐만 아니라 난임 판명검사 전 예방상담 및 교육과 검사 실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dt2018@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3973기사등록 2019-04-03 19: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