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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교장이 직접 해결 참여'...'학교폭력 해결절차' 대폭 변경
  • 기사등록 2019-03-27 12:34:11
  • 기사수정 2019-03-27 1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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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이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11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처리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 해결,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동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다른 위원회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학교장의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발생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는 대안을 의결했다.


또한, 대안에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91일부터 학교장 자치해결제를 시작으로, 2020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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