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되면서 결국 대한항공의 전체 경영권을 내놓게 되었다.
27일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발표를 통해 “조양호 회장의 항공사 사내이사 연임안이 최종 부결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당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빌딩 5층 강당에서 열린 제 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포함한 4개 의안을 표결처리했다.
결과는 연임안 건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나타났다.
표결 결과만 보았을 때 연임에 문제가 없어보였으나, 대한항공 정관에 명시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결국 주주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조 회장은 경영 일선에 물러나게 되었다.
찬성표 또한 최대 67% 이상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했고, 추가지분 2.5%도 확보하지 못한 바도 컸다.
한편, 현재 대한항공 주식지분은 조양호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33.35%를 보유하고 있으며, 뒤이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지분율은 11.56%다.
이에 외국인 주주 지분은 20.5%, 기관 및 개인 소액 주주 등이 포함된 기타 주주는 55.09% 순이다.
사실상 조양호 회장의 연임 부결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확실해졌다.
실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모인 회의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를 이유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결정을 표했다.
대한항공 최고경영자가 경영권을 잃은 사례는 지난 1999년 조 회장의 아버지 고(故조) 조중훈 회장에 이어 20년만에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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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3699기사등록 2019-03-27 11: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