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여론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항소심이 19일 열렸다. 항소심 첫 공판이었던 당일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여부와 관련해 “보석에 대한 결정은 오는 4월 11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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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3494기사등록 2019-03-19 19: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