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여론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항소심이 19일 열렸다.
항소심 첫 공판이었던 당일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여부와 관련해 “보석에 대한 결정은 오는 4월 11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는 “현재로서는 진행내용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피고인(김경수 지사)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경남도정의 공백이 장기화됨이 우려된다’는 김경수 지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그 전에 무조건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결정을 앞당길 것인지 다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보석허가를 결정할 증인 및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고인 측이 해당 요청에 대해서는 먼저 숙고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당일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둔 특검과 김경수 지사 측의 설전이 있었다.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단은 “법정구속과 함께 현직 경상남도 지사로서의 도정 업무에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으며, 또한 김 지사 본인이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허익범 특검팀은 “혐의의 위중성이 크고, 또한 공범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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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3493기사등록 2019-03-19 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