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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311일을 기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자 문호를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종교 비자 규정을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기술이민 대상 직종을 대폭 확장하고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한층 수월해지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부모 초청을 비롯해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이민자 노인의 효율적인 간병을 위해 해외 노인 케어 전문인들의 호주 취업 문호도 대폭 확대했다.


연방 정부는 국내 이민자 단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라는 점에 방점을 두었다.


종교 비자 대상 확대


호주정부는 “311일부로 국내 종교 기관들의 해외 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종교 비자 제도(MORLA-Minister of Religion Labour Agreements)를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민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종교비자제도(MORLA)의 적용대상 직업군이 대폭 추가되며 이에 따라 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기관들의 해외인력고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성직자(MOR, Minister of Religion) 항목에 명시된 직업군에만 제한됐던 종교비자 대상이 새롭게 확대된 성직 보조(RA, Religious Assistant) 직업군에 근거해 종교기관의 해외 인력 고용이 가능케 된다.


새로운 종교 비자는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MOR 조항에 근거한 종교 기관의 스폰서십 조건도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MOR 비자 신청자는 특정 지역에서 해당 종교기관의 최상위직으로 국한됐지만 새로운 규정은 선임 직위’(senior position)로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 특정 종교기관을 직접 이끌지 않고 해당 기관을 지원 보조하는 준성직자들도 종교 비자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종교비자나 성직보조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는 종교기관은 이민규정에 근거해 사업자 등록 및 자선단체 지위를 입증해야 하며, 국내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은 현재 종교비자로 호주에 체류중인 성직자가 23000명인데, 그 수가 향후 3년 동안 늘어날 것이고, 성직 보조자 수도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먼 이민장관은 종교적 기반이 강한 다문화 교민사회는 그간 국내 종교기관들에 적합한 전문 종교인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는 볼멘 소리를 제기해왔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다문화 종교기관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호주사회의 원칙이며 종교기관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기술이민직종 확대


연방정부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민 직종 목록에 안무가, 물리학자, 축구선수, 멀티미디어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문호를 대폭 확대했다.


, 해당 직종은 중장기비자(Medium and Long Term: MTLSSL) 리스트에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독립 기술 이민(Skilled Independent Visa) 189 비자에 212개 직종이 포함됐고, 주정부 후원 비자인 190비자에는 427개의 직종이 새로이 포함됐다.


또한 186비자로 불리는 고용주 후원 영주 비자 (ENS 비자)에는 216개의 직종이,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인 187 비자 직업 목록에는 673개의 직종이 포함됐다.


이 밖에 TSS 취업비자로 불리는 482비자에는 508개 직종이 포함됐다.


새로운 기술이민직업군 항목은 311일부터 즉각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단기비자(STSOL) 리스트의 27개 직종이 중장기 비자(MTLSSL)로 혜택이 확대된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편 축구 선수와 테니스 코치 직종도 중장기 비자(Medium and Long Term: MTLSSL) 리스트에 포함됐다.


콜먼 장관은 호주 축구팀이 국제적인 재능을 지닌 엘리트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국제 무대에서 호주의 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변화는 스포츠와 예술에 대한 호주의 열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치과의사와 마취과 의사들의 취업비자 문턱도 한층 낮아졌다.


농촌 이민 수월해진다


연방정부는 농촌 지역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호주에 취업하는 해외 농민의 비자 기간 연장과 더불어 호주 영주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농촌 지역의 숙련된 계절 노동자 고용도 수월해지며, 이들의 체류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물론 정부로서는 국내 일자리가 호주인에 의해 채워지기를 우선적으로 바라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농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농민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로 숙련된 농민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농촌지역이 당장 필요한 인력은 단순 노무자들이다라며 조건없는 농민비자문호확대를 촉구했다.


이민자 노인 지원 확대 위한 특별 비자도입


호주정부가 해외의 노인 케어 전문인들의 호주 취업 문호를 확대한다.


연방정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복지제공기관들의 해외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비자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 시민권 다문화부 장관은 특별 비자 도입을 통해 노인 복지 시설들이 개별 비자 방식을 이용해 지역사회 노인들의 요구에 맞는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개별 비자 방식이란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기업별 노동 협약을 통해 임시 해외 전문 기술 인력난 비자(TSS) 혹은 고용주 지명 이민 비자(ENS)를 통한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이다.


해외 노인 케어 전문가 비자는 해당 전문 기술 인력을 국내에서 충원할 수 없고, 일반 취업 비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 비자도입 방안에 따라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활용할 수 없었던 해당 분야의 해외 인력을 노인 복지 제공 기관들이 새롭게 조달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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