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경 기자 / 호주 ITOP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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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교황청 서열 3위이며 호주 가톨릭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인 조지 펠(77) 추기경에게 법원이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6년의 징역형 가운데 3년 8개월 동안에는 형 집행 정지 등의 가석방이 금지되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이번 재판을 맡은 피터 키드 빅토리아주 치안법원장은 “펠 피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사실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지 펠 추기경은 지난달 유죄평결 발표 다음날 이어진 1차 선고 공판 심리 직후 법정 구속됐고, 지난 2월 27일부터 교도소에 수감돼 왔다.
일부에서는 조지 펠 추기경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추가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는 등 첩첩산중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빅토리아 주 치안법원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지 펠 추기경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2월 26일 평결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피터 키드 치안법원장은 앞서 “조지 펠 추기경의 범죄 행위는 잔혹함에 기초한 냉혹하고 뻔뻔스런 행위였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펠 추기경은 지난 1996년 멜버른 주교시절 발생한 5건의 아동성추행 의혹과 관련돼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명문 사립학교 케빈스 칼리지에 재학중이던 13살의 성가대원 어린이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펠 추기경이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중이던 1996년 발생했다.
하지만 조지 펠 추기경은 재판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며, 변호인단은 이미 항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지 펠 추기경의 변론을 맡았던 저명한 형사법 전문 선임법정변호사 로버트 리처(QC) 씨가 변호인단에서 사퇴하면서 항소심 준비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 (AAP Image/Daniel Pockett) 조지 펠 추기경 빅토리아 주 치안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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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3384기사등록 2019-03-14 20: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