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생의 한마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8일 ‘삼성 라이온즈’ 응원가에 대해 “관중들이 원곡과 헷갈릴 가능성 없다”라며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5일 윤일상 등 작사 및 작곡가 21명이 삼성을 상대로 허락없이 가사를 편곡 및 개사한 것에 대하여 ‘저작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4억 2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KBO와 10개 구단은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중단하였었다. KBO 소속 프로야구팀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 20억원 정도 저작권료를 지급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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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3335기사등록 2019-03-12 16: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