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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가 “3월 11일부로 국내 종교 기관들의 해외 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종교 비자 제도(MORLA-Minister of Religion Labour Agreements)를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민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종교비자제도(MORLA)의 적용대상 직업군이 대폭 추가되며 이에 따라 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기관들의 해외인력고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성직자(MOR, Minister of Religion) 항목에 명시된 직업군에만 제한됐던 종교비자 대상이 새롭게 확대된 성직 보조(RA, Religious Assistant) 직업군에 근거해 종교기관의 해외 인력 고용이 가능케 된다.
새로운 종교 비자는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MOR 조항에 근거한 종교 기관의 스폰서십 조건도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MOR 비자 신청자는 ‘특정 지역에서 해당 종교기관의 최상위직’으로 국한됐지만 새로운 규정은 ‘선임 직위’(senior position)로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즉, 특정 종교기관을 직접 이끌지 않고 해당 기관을 지원 보조하는 준성직자들도 종교 비자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종교비자나 성직보조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는 종교기관은 이민규정에 근거해 사업자 등록 및 자선단체 지위를 입증해야 하며, 국내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은 “현재 종교비자로 호주에 체류중인 성직자가 2만3000명인데, 그 수가 향후 3년 동안 늘어날 것이고, 성직 보조자 수도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먼 이민장관은 “종교적 기반이 강한 다문화 교민사회는 그간 국내 종교기관들에 적합한 전문 종교인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는 볼멘 소리를 제기해왔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다문화 종교기관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호주사회의 원칙이며 종교기관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TOP Digital/10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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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3317기사등록 2019-03-11 19: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