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생의 한마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으로 6일만에 낙마된 김학의 전 차관을 경찰이 성폭력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2018년 PD수첩이 방영한 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가 들어간 것이다. 진상조사위에서는 사건당시 경찰이 접대제공자 윤모氏의 컴퓨터 동영상파일 등 뇌물관련 증거물품 등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며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조사하고, 진상파악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 경찰청 관계자들은 6일 경찰청사에서 "디지털 증거는 규정에 따라 매우 엄격히 처리해야 해 파일을 일일이 확인한 뒤 사건과 관련 있는 것만 검사 지휘를 받아 보내고 관련 없는 것은 폐기한다"며, 이제 와서 경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서 경찰의 증거물에 대한 처리는 검찰, 검사의 수사지휘 아래에 있어, 누락됐다든지 이런 이야기 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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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3255기사등록 2019-03-09 0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