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택시업계와 카풀이 오랜 공전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정했다.
해당 합의안에는 카풀 서비스의 시간 제한적 허용과 함께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 택시노동자 근로시간 월급제 시행 등도 담겼다.
택시업계와 카풀간의 갈등이 첨예했던 서비스 운영시간 부분에서는 현행 여객운수사업에 따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정해졌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이날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단체 4곳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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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3243기사등록 2019-03-07 17: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