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김상훈 기자]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200명 이상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에듀파인 의무화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2058곳을 감사한 결과, 1878개 유치원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에서 핸드백 구입이나 노래방출입,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성인용품을 샀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안과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온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에듀파인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 및 확인함으로써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해 일부 사립 유치원의 국고보조금 유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3월 1일 이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유치원 원아 제한이나 국고보조금 지원이 줄어드는 등 제제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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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3138기사등록 2019-03-03 2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