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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적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배우자 비자(spouse, partner, de facto visa) 규정이 새해 들어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4년동안 결혼 관련 서류 위조 혐의로 배우자(파트너) 비자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1500건을 넘어섰다.
2015-16 회계연도 동안에는 관련 이유로 기각된 배우자 신청 사례는 278건이었지만 2017-18 회계연도에는 무려 668건으로 껑충 뛰었다.
적발된 위장 결혼 사례 가운데는 ⊳위장 결혼의 대가로 8만 달러를 호주 국적의 남성에게 지불한 여성의 임신이 ‘진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된 것으로 드러난 경우 ⊳단기 비자 만료를 앞둔 한 여성이 호주 영주권자 남성과의 결혼을 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그 ‘가짜’ 배우자는 해외 거주 상태인 사실이 드러난 경우 ⊳위조 여권으로 호주에 들어와 위장 결혼을 통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호주 국경수비대는 최근 호주 영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사기범죄 조직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민당국은 최근 3년동안 해외에서 배우자를 찾으려 한 복지수당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최첨단 시스템을 통한 조사를 벌여왔다.
가정 폭력 전과자 배우자 초청 규제 법안 통과
이와 함께 호주정부는 관련 규정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가정 폭력 전과자에 대한 배우자 비자의 스폰서를 규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즉, 종전까지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원 및 전과 조회는 실시되고 초청자의 경우는 기본적인 경찰 조회 기록(police checks)만 첨부하도록 했지만 향후 초청자의 경우도 면밀한 신원조회가 이뤄질 전망이다.
배우자 비자 평균 심사 기간 1년~1년6개월
배우자 비자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3~17개월 가량 소요되는 임시 배우자 비자(309 비자)를 제외한 정식 배우자 비자(영주권) 발급까지는 보통 25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외에서 신청시 13~17개월 걸리는 임시 배우자 비자도 호주 국내에서 신청할 경우(820 비자)에는 역시 21개월에서 25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당사자들의 관계가 진실되고 지속적임을 서류상으로 명확히 입증만 하면 심사 기간은 대폭 줄어든다”면서 “중요한 점은 진실된 관계와 올바른 서류작성”이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동거하면서 가계를 공유 분담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배우자 비자 신청자의 파트너가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이전의 결혼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매년 약 5만(지난 회계연도 4만 7,825명) 명에게 배우자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7만 건의 신청 서류가 접수된 상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주 배우자 비자…신청료 7,160달러
이처럼 심사 절차는 까다로워지고 심사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지만 신청료는 세계 최고로 우뚝 섰다.
배우자 비자 신청 비용은 현재 7,160달러로, 세계적으로도 비싼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같은 호주의 배우자 비자 신청료는 최근 5년 동안 무려 4배 이상 인상됐다.
2011년 1월만 해도 호주의 배우자 비자 신청비는 $1,750(국외에서 신청 시)였지만, 2018년에는 $7,160로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비자 서류에 18세 이상의 동반 신청자가 포함되면 $3,585를, 18세 미만의 동반 신청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1,795가 추가된다.
이처럼 비싼 신청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비자는 가장 신청건수가 많은 영주권 신청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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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823기사등록 2019-02-15 20: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