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허가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이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국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및 3년안에 전국 확대 시행을 공식화했다.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지역은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등이다. 남은 지역 2곳은 논의 중이다.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관련 사무다. 사무 분야로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이다.
자치경찰에게는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된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 사무 수행이 가능하다.
한편, 필요 인력은 단계별로 확충될 계획이다.
당정청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없이 총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계별로 1단계 7천∼8천명, 2단계 3만∼3만5천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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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791기사등록 2019-02-14 17: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