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과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11일부터 가맹점 관련 분쟁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 도 지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자체 가맹 및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을 열었다.
‘지자체 가맹 및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해오던 가맹점 및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출범한 기구다.
분쟁조정 업무 3가지 분야는 ▲하도급거래 ▲대리점 ▲편의점 등이다.
하도급 분야의 분쟁조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은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도입되었다.
본 제도는 2018년 3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되어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되었다.
한편, 이날 합동출범식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지상욱, 우원식, 박홍근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단체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등이 자리했다.
이외에도 조정위원으로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 3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출범식을 계기로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 ․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며,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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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722기사등록 2019-02-11 18: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