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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화의 데일리 홈 테크] 2월, 부동산 꼭 알아야 할 것
  • 기사등록 2019-02-07 13:30:16
  • 기사수정 2019-02-07 1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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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2, 부동산 꼭 알아야 할 것


2019년 새해부터 세제 기준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제도가 크게 바뀐다. 특히 9.13대책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작년 한해 동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많은 규제가 쏟아져 나왔으며. 올해부터 그많은 규제들이 적용이 될 것이다.

▲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1)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1월 시행)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지금까지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2019년부터는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 Tip 공정가액이란 : 공시가격 대신 종합 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 보통 고시가격의 80%정해져 납세사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함



2)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월 시행)


201911일부터 12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취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주택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다.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1월 시행 / 6월 보유분부터 적용)


종합 부동산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로서 20189.13 부동산 대책에 종부세와 관련 여러 상향 조정 소식이 있었는데 이에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중과세가 적용되며 확대된다. 또한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고 하니 종부세 부담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며, 매년 6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19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6월 보유분부터 적용된다.


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1월 시행)


지금까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각각 축소된다. 모든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주택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이 전,월세를 거주하면서 보인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1주택으로 여전히 세금은내지 않으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을 내야 한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국외주택은 과세 대상된다.


5)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1월 시행)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에서 2019년부터는 40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12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6)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1월 시행)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세대라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이 범위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개정 이유는 다주택 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sky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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