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생의 한마디] 지난 17일 제주지법 제 2형사부는 제주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4.3 사건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적인 것이므로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한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상황 기록 수형인 명부에 2천 530명의 명단이 올라있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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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370기사등록 2019-01-21 10: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