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또한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돼 있는 자료이니만큼 좀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등록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록과정에 대한 필요자료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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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356기사등록 2019-01-19 2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