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노래방을 찾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시신을 훼손하는 등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변중석 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피고인 변 씨에게 징역 20년형과 함께 형 집행 후 보호관찰 3년을 동시 선고했다.
형량은 기존에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형보다는 양형되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다.
양형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등을 침해했고 이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이를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형량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변 씨는 작년 8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찾은 남성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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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331기사등록 2019-01-18 15: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