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지난 15일 공포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본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기부는 “법 개정을 통해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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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295기사등록 2019-01-17 13: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