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처음으로 명시된 점이 눈길을 끈다.
근로기준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전부 개정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 및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다수 개정되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다.
고용노동부는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는 한편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을 2019년 3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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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294기사등록 2019-01-17 12: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