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해양수산부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하여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혀온 바다.
개정된 수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명태 포획 금지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중 내내다.
기존에 설정된 금지 체장인 27cm 이외에도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포획이 금지된다.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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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254기사등록 2019-01-15 15: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