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행된다.
이번 ‘연말정산 서비스’는 보다 편리하게 정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모두 조회할 수 있게 간소화된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 밤 10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산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과 18일, 21일,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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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250기사등록 2019-01-15 1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