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앞으로 지방의회 내에서 국외연수에 대한 자체심사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개선안은 이후 곧 지자체별로 권고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회의 국외연수 심사위원장에 지방의회 소속 의원이 맡을수 없으며, 특히 회기 중에는 국외연수를 아예 갈수 없다.
국외연수를 떠났을 경우, 해당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한다.
특히 국외연수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더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도 삭감된다.
비용면에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정보 공개하도록 더욱 강화되었다.
경비 편성 및 집행 부분에서는 ▲지방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 관심이 높은 항목의 경우에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할수 있게끔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도 별도로 게시해야한다.
만약 본 법령과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을 어기거나, 지방의회 경비를 편성·지출하면 교부세 감액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도 삭감할 방침이다.
한편, 본 개정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관으로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 두 사람이 도루묵을 놨다. '저런데 어떻게 (지방을)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진다"며, “10년 묵은 규칙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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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190기사등록 2019-01-13 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