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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출품, 한국 및 중국 관세 혜택 확대
2019년 새해 첫날을 기해 호주의 한국 및 중국으로의 수출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호주-한국 그리고 호주-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월 1일부터 와인을 비롯한 호주산 1500여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됐다.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인 호주산 양과 염소의 생육, 냉장육, 냉동육 모두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11.2%에서 9%로 인하됐다.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관세가 폐지됐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바위가재(rock lobster), 토마토 소스, 체리 역시 관세가 완전히 폐지됐다.
호주산 샴푸도 무관세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게 됐고, 소고기 생육과 냉동육에 부과돼 온 7%~15% 사이의 관세가 6%~12%로 인하됐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개정
호주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Maker visa) 프로그램이 7월1일부터 확대 실시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2년 차의 워홀러가 지방에서 동식물 재배 업종에 6개월간 종사할 경우 1년 더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최대 3년간 머물 수 있게 된다.
*신규 이민자 복지 수당 혜택 대기 기간 연장
호주에 새로이 정착하는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혜택 대기 기간이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자유당 연립정부의 관련 법안은 올해초 상원의회의 인준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 이민자의 경우 호주 정착 4년 후부터 실업수당인 뉴스타트(Newstart)나 복지 우대카드(concessions cards) 수혜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간병인 수당(carer payments), 유급 육아 휴직(parental leave pay), 아버지/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 정착 후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과 가족 부양 혜택 A(family tax benefit part A)은 호주 정착 1년 후부터 가능해진다.
지난 12월 연방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올해 초(2019년)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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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153기사등록 2019-01-10 1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