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국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 기간이 앞으로 2년으로 늘어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등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현안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다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의 품질보증 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번에 품질보증기간이 연장된 이유로는 그간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와는 달리 같은 기종이어도 국내 기준인 1년에 맞춘 점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 크다.
이에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노트북도 일반 데스크톱 컴퓨터와 제품적 특성 및 사용환경의 유사함을 고려해 보장한다는 것이다.
해결기준이 처음으로 생긴 ‘태블릿'PC는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적용된다.
한편, 스마트폰 배터리 등은 수명 주기가 짧은 소모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
한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제품 및 서비스공급자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 및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없을 경우 이에 대한 합의 및 권고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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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110기사등록 2019-01-09 16: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