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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엔 오래된 차는 서울서 운전금지'
  • 기사등록 2019-01-04 16:02:43
  • 기사수정 2019-01-05 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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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오는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오래된 노후차량은 서울시내에서 운행을 하지 못한다.


서울시가 올해 13일자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2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2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 및 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으로 다시 강화되었다.


시는 2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6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다만, 지난 해 61일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0512월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전환된다.


한편, 서울시는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good1985@empas.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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