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여주시보건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국민건강증진이 일부 개정돼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유치원 34곳과 어린이집 73곳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보건소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설치하고 전단지, 포스터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주시 금연구역은 2018년 12월말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3,637개소, 여주시 조례지정 금연구역 749개소를 포함한 4,493곳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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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007기사등록 2019-01-04 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