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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軍, 양심적 병역거부자..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 도입
  • 기사등록 2018-12-28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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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국방부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으로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표했다.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병역법 개정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가 이루어질 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로, 군 복무와 유사한 영내 24시간 생활을 할수 잇는 교정 시설 (교도소)로 정해졌다.

 

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이다.

 

주 복무 업무는 취사, 물품 반입 취급 등 시설 운영 내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도소 내 의료병동에서 환자를 맡는 일도 함께 고려될 전망이다.

 

한편,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본 안에 대한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01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월 1일 이른 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집총 거부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함으로 형사처벌할수 없다며 전원합의체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해당 판결 이전인 6월 28일 헌법 재판소에서의 내년 12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토록 한 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및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온 바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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