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향후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위원회는 본 조치에 대해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하여 -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했다.
즉.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이 강화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인별 수인한도 및 피해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더불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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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843기사등록 2018-12-26 2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