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이른 바 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는 '제로페이 서울'이 오는 20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또, 현재 제로페이로 결제 시 발생한 매출 집계와 재고 관리가 불가한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런 점들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POS시스템(점포판매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적용해 제로페이 사용처가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제로페이 서울’에는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참여하며, 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 11개)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4개) 설치가 필요하다.
시는 시범서비스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민간기업과 함께 소비자 편의에 맞춘 결제 인프라 개선, 가맹점 모집 결과 분석을 통한 가맹가입절차 보완, 제로페이 사용처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3월부터 보다 편리한 결제방식이 도입된다. 시범서비스의 결제방식이 매장 내 QR코드를 소비자가 스캔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3월부터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의 스캐너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도 확대 개선된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일부 매장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 등 이용혜택도 2019년부터 본격화되고 확대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19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소득공제율(40%)을 적용, 실제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공시설 할인혜택은 세종문화회관 입장료와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결제시 10~30% 할인 등 시 산하 공공시설부터 시작된다.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등 공공자금 집행이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영주차장 등 시설 이용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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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729기사등록 2018-12-21 11: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