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선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바꾸고, 구성원 또한 새로이 편성한다고 밝혔다.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주요 골자로 둔 ‘특별감찰반 쇄신안’를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감찰반 소속원들을 기존의 검찰과 경찰에서 감사원과 국세청까지 다양한 기관의 인사들을 포함한다.
단, 한 기관 출신의 인사가 전체 구성의 30%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제한을 둔다.
이외에도 감찰 대상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부당한 청탁 차단과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사전승인 의무화, 조사 행위 사전유출 봉쇄하는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해당 조항은 공직감찰반의 활동 내부통제를 위해 제정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로 총 21개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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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590기사등록 2018-12-14 17: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