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좀더 무게 둔 안건 제시'
'기초연금 액수는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
'보험료율 최대 13%까지 올라'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편을 밝혔다.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안은 물론 강화될 주요 제도 면모에 대해 설명했다.
총 4가지 안으로 이루어진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제도 9% 유지’, ‘기초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눈에 뜨인다.
현행유지안은 소득대체율을 5% 가량 낮추고, 기초연금의 액수를 5만원이상 올릴 것을 제시했다.
올해 45%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10년안으로 40% 가까이 인하하고, 9%인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기초연금은 오는 2021년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강화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안을 지키면서, 2021년에는 30만원, 2022년 이후에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노후 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기초연금 강화면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2가지 방안이 함께 거론되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5년을 주기로 보험료율을 1% 올리는 안이다.
이렇게 하며, 보험료율을 기존의 9%에서 최대 13%까지 오르게 된다.
두 번째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게 된다.
즉, 기초연금을 30만원 선으로 정하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좀더 무게를 두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된 운용 계획안의 큰 특징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을 연계하여 연금 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외에도 개정된 주요 제도는 △국민연금 급여의 국가보장화 법 개정 추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분할연금제도 개선,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을 확대,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의 국가보장화'를 명문화하겠다"며, "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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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589기사등록 2018-12-14 15: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