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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민연금, 현행 기준유지...최대13%까지 단계적 인상
  • 기사등록 2018-12-14 15:46:07
  • 기사수정 2018-12-14 1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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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좀더 무게 둔 안건 제시'


'기초연금 액수는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


'보험료율 최대 13%까지 올라'



▲ (사진: pxhere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편을 밝혔다.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안은 물론 강화될 주요 제도 면모에 대해 설명했다.


4가지 안으로 이루어진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제도 9% 유지’, ‘기초연금 및 노후소득보장강화가 눈에 뜨인다.


현행유지안은 소득대체율을 5% 가량 낮추고, 기초연금의 액수를 5만원이상 올릴 것을 제시했다.


올해 45%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10년안으로 40% 가까이 인하하고, 9%인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기초연금은 오는 2021년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강화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안을 지키면서, 2021년에는 30만원, 2022년 이후에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 노후 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기초연금 강화면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2가지 방안이 함께 거론되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5년을 주기로 보험료율을 1% 올리는 안이다.


이렇게 하며, 보험료율을 기존의 9%에서 최대 13%까지 오르게 된다.


두 번째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게 된다.


, 기초연금을 30만원 선으로 정하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좀더 무게를 두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된 운용 계획안의 큰 특징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을 연계하여 연금 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외에도 개정된 주요 제도는 국민연금 급여의 국가보장화 법 개정 추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분할연금제도 개선,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을 확대,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의 국가보장화'를 명문화하겠다"며, "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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