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4일 도내 예멘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신청자 2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청은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보류되었던 85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남은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되었다.
심사과정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현지에서 후티반군과 예멘의 시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은 두 사람이 향후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 가능성이 크며 이후에도 납치 및 살해협박을 당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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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588기사등록 2018-12-14 14: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