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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소방활동 방해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로 과태료 문다 - 불법주정차로 인한 버스승하차 불편
  • 기사등록 2018-12-10 10:37:11
  • 기사수정 2018-12-10 2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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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12월 6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와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 요청이 많았던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주변(5m 이내) 주정차금지는 제천, 밀양 등에서 불법 주차가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시민신고 대상은 여러 소방시설 중 ‘지상식 소화전’에 한정한 후 추후 홍보를 병행해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주정차도 시민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버스 진입애로가 생기고 시민들의 승하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도 있었던 버스정류소는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시민신고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민신고 항목의 기준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도 개편했다.


사용자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앱 디자인을 개선했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카메라 기능도 추가했다.


개선된 스마트폰 앱에서는 화면하단 ‘과태료부과요청’메뉴를 클릭하여 위반사항, 위반위치, 차량번호, 단속사진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를 통해 통지되고, 현장단속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신고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라며, “신고 항목 확대와 절차개선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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