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과 토지분의 세율이 인상된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인상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을 15년 이상, 50%으로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한다.
현행 세부담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해당 세입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된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기존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된다.
세율 하향 조정은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염두를 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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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439기사등록 2018-12-08 18: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