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생의 한마디] 지난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허가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이용제한 조건허가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정치권과 시민 및 사회단체들은 의료 양극화, 공공의료 훼손, 건강보험 붕괴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은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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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430기사등록 2018-12-07 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