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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데일리] 이민자 복지수당 대기기간 ‘최대 4년’ 연장법안 상하원 통과
  • 기사등록 2018-12-04 1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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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데일리]는 데일리투데이와 기사제휴를 맺은 호주 현지 신문 'iTOP News'의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iTOP News'에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 (출처: 호주 iTOP news )


논란 속에 추진된 이민자들의 복지 수당 혜택 대기 기간 연장법안이 결국 지난주 하원 통과에 이어 3일 저녁 노동당의 지지로 상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취업 연령층에 속한 신규 이민자가 실업수당(Newstart) 및 복지우대카드(Concession Card)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년을 대기해야 한다.


자유당 연립 정부는 당초 신규 이민자들의 모든 복지혜택에 대해 대기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노동당과의 막판 협상을 통해 예외 조항을 확대했다.


노동당의 요구로 자유당 연립정부는 이민자의 간병인 급여(carer payments) 및 유급 육아 휴직 혜택(parental leave pay)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을 2년으로 절충했다.


또한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과 가족 부양 혜택 A(FTB A)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편부모 이민자 가정이나 1인 소득자 가구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이 노동당의 협조로 상원에서 인준되자 녹색당은 노동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녹색당은 이 법안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이민자 빈민계층이 양산될 것이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기 위해 더욱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2류 시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비난했다.


녹색당의 한 관계자는 노동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13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망상에 이 같은 법안에 찬성을 했다라며 노동당만 반대했다면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러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TOP Digital/0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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