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당정의 편의점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근거리 경영을 방지하겠다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을 발표했다.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은 편의점 업계의 가맹점 간의 근접출점에 제약을 두는 것과 경영악화된 가맹점의 폐점을 신속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3일 국회에서 관련 협의회를 연 당정은 이후 취재진 앞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당 규약에 대해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 규약에서는 폐점은 쉽게, 개점은 어렵게가 핵심이다. 신규 편의점 개점은 신중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했다. 제정된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상권의 특성과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할 수있다”고 말했다.
또한 “편의점 가맹점주 대부분이 과도한 위약금에 폐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점이 컸다. 이에 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우,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을 반영하여 폐점이 쉽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규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근접출점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
현재 근접출점 제한이 적용되는 국내 편의점 가맹본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총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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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243기사등록 2018-12-03 18: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