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우 이야기 |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2월 연말정산 보너스인가? 세금 폭탄인가?'
칼럼리스트/ 이정우
저는 12월이 되면 ‘오 헨리’ 단편 소설인 가난한 부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내는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을 위해 백금 시곗줄을, 남편은 시계를 팔은 돈으로 아내가 갖고 싶어하던 빗을 선물하는 슬픈 이야기 ‘크리스마스 선물’과 연말 정산 그리고 배당금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연말 정산 후 환급을 받고 싶나요? 아니면 정부에 추가 기부를 하고 싶은가요?
■ 절세 전략은 세우고 있나요?
투자를 통해서 연 10%의 수익을 내는 것은 세금을 통해서 10%절세 효과를 거두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물찾기를 하듯이 찾아내야 합니다.
■ 홈텍스와 얼마만큼 친해졌나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연말 정산 미리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모으기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 영수증과 기부금 영수증
-급식비,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을 포함한 교육비는 항목별로 금액의 15% 공제
*도서·공연 소득공제
-7천만원 이하의 연봉을 가진 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책 구입 또는 공연 관람 시 30% 소득공제
*주택임대차 반환 보증보험료 공제
-3억원 미만의 임차보증금은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 초과 금액에 15%공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진단 환자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한 경우
*맞벌이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입 신고 후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근로자는 연간 750만원 내에 10% 공제.
■ 수익률이 아닌 절세 목적이라면 생각해 볼만한 상품은?
1) 무주택자는 청약저축
2) 은퇴 생활비와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펀드(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한도로 12~15%)
3)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4)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득공제 형 채권 (3,000~500만원의 투자금의 7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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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1201기사등록 2018-11-30 16: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