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등이 국회에 발의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표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의원은 “제출된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으로 규정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을 개정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규율하는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상해·사망 사고를 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실무상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0.0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만을 위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표 의원은 “아무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낮은 혈중 알코올농도부터 음주운전이라 정하더라도 실제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려면 반드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김병기, 김정우, 남인순, 신창현, 윤관석, 윤후덕, 이춘석, 제윤경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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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0931기사등록 2018-11-22 16: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