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실에서 여당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이른 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인터넷 유포 금지를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데 합의함을 물론 정부 부처간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boky0342@daum.net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0773기사등록 2018-11-16 18: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