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곧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해 눈길을 모았다.
1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정부의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입장이며, 더불어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 법률안 또한 부처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각각 검찰의 경찰의 수사권 및 공소권에 상호협력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수사권 분야에서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지니고, 검찰은 ‘송치 후 수사권’과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나누어 갖는다. 검찰은 주로 사법통제 권한을 갖는다.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사건관계인 등이 이의신청하면 검사로 해당 사건이 송치된다.
이외에도 경찰은 고등경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수 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구체적 규정,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 제외,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상기 장관은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수사권 및 공수처 설치가 논의되길 바란다. 또한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의원입법과 정부의 입장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박상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의원의 입법을 대체하면서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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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0771기사등록 2018-11-16 18: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