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상고제도 개선에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질의에 “상고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 충분히 검토할수 있는 의견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고제도 시스템에 집중해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상 처장은 “현재 대법관 1인당 1년에 4만건 사건을 담당하는데, 설령 대법관을 2배 이상 증원하여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 논의에 좀더 무게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14명이다. 만약 조직법이 개정된다면, 이에 2배 이상이 증원되어 26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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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0769기사등록 2018-11-16 17:59:49